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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격 신청방법

@뽀로로@ 2023. 9. 16. 02:23

신용회복위원회는 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신용을 관리하고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고,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격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격 안내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들을 위한 소액대출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호전을 지원하며, 중립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 종류

연체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내 채무액이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조정을 제공합니다.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89일 사이이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며, 최근 6개월 내 채무액이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 방지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해당하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 내 채무액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내용

대출 조건

  • 최대 대출한도: 500만 원
  • 대출 금리: 연 4.0% 이내
  • 대출 기간: 최대 3년
  • 상환 방법: 매월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방법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간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 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간편대출 신청 절차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앱' 설치
  2. '소액금융' 메뉴 선택
  3. '간편대출 신청하기' 클릭
  4. 자가진단 확인 후 공동인증서 또는 계좌 인증 진행
  5.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이란?

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간편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스크래핑 기술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격

채무조정을 6개월 이상 상환한 분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상환 완료한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대출 제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채무 발생한 경우,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 등록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결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소액대출 자격은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희망과 경제적 호전의 기회를 제공하며, 중립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