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3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지원 2023년

 

바로가기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지원 2023년

지원 내용

  • 예산액: 217,988천원
  • 지원액: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
  • 설치비: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유지관리비: 붙임1 참고
  • 「2022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참고(붙임1)
  • 2023년 지침서 변경 사항 발생 시 23년의 지침을 따름

※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결과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서 제출처 및 문의처

  • 접 수 처: 충북 괴산군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동관1층 환경과
  • 문 의 처: 괴산군청 환경과
  • 전화번호: 043-830-362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