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3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지원 내용
- 예산액: 217,988천원
- 지원액: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
- 설치비: 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유지관리비: 붙임1 참고
- 「2022년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참고(붙임1)
- 2023년 지침서 변경 사항 발생 시 23년의 지침을 따름
※ 지원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결과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서 제출처 및 문의처
- 접 수 처: 충북 괴산군 임꺽정로 90, 괴산군청 동관1층 환경과
- 문 의 처: 괴산군청 환경과
- 전화번호: 043-830-362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