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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재산보호원에서 2023년 1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지원사업 공고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공고는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저희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해외위조상품대응 서비스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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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중견·대기업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개인 사업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우리기업
    • 대상 국가 전체가 아닌 일부 국가에만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출원중(출원신청서/확인서) 서류도 인정

2023년 해외위조상품대응 서비스지원사업

지원내용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또한, 아래 표와 같은 사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유형 지원내용 비고
사전진단 대상 사이트 내 유통현황 확인 및 위조상품 식별 연간 1회 지원
사전진단 보유지재권을 통한 단속가능여부 분석  
보고서 제공 진단결과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 통합 홈페이지( www.ip-navi.or.kr/kbrands/ )를 통해 신청 및 제반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실
  • 주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F
  • 전화 : 해외전략실(사전진단 담당자 02-6196-2057)

이번에 소개한 내용은 23년 6월 30일까지 접수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위조상품 대응에 대한 강력한 지원사업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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