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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사업주라면 누구나 챙겨야 하는 4대보험 요율, 특히 2023년도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셨죠?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얼마나 차감되고 사업주는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해봤어요. 저도 회사 급여 담당하면서 직접 계산해보니 ‘아, 이런 부분이구나’ 싶더라고요.

 

🔍 4대보험이란?

먼저 용어부터 짚고 가면,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해요. 사업주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일부를 본인의 급여에서 차감당하죠.

 

2023년도 4대보험 보험료율

아래 표에서 2023년도 각각 보험의 기본요율을 확인해보세요.

보험 종류

합계요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9.0%

4.5%

4.5%

건강보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의 일정 비율)

건강보험료 × 0.9082%

건강보험료 × 0.9082%

건강보험료 × 0.9082%

고용보험

기본 1.8% + 사업주 추가 부담

0.9%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 (0.25~0.85%)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업종별 요율 상이)

업종별 ‰단위 요율 적용

 

※ 위 수치는 노동법률 정보 사이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컨대, 급여가 32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총 28만 8천 원(근로자 14만 4천 원 + 사업주 14만 4천 원) 부담예요.

 

각 항목별 특징과 체크포인트

① 국민연금

요율은 9.0%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4.5%씩 부담해요. 따라서 월급이 많을수록 부담도 비례해서 커지니 “내 부담이 얼마인가?”를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아요.

 

②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기본 요율은 7.09%로 근로자·사업주 각각 3.545%예요.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약 0.9082%로 추가되기 때문에 건강관련 부담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요.

 

③ 고용보험

기본적으로 근로자 부담은 0.9%, 사업주 부담은 0.9% + 사업 규모에 따라 0.25~0.85%예요. 예를 들어 직원 수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부담이 0.9% + 0.25% = 1.15%예요.

 

④ 산재보험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천분율(‰) 단위로 달라요. 예컨대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별로 산재요율이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해요.

 

사례로 보는 실제 부담 금액

  • 월급이 320만 원일 때 국민연금 부담액: 약 14만 4천 원(근로자 측) + 동일액(사업주) = 총 28만 8천 원.
  • 같은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액(근로자 측): 약 113,440원.
  • 사업주 측 고용보험 추가 부담(150인 미만 사업장): 급여 320만 원 기준 대략 8,000여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4대보험 요율, 알고 넘어가면 좋은 팁

  1. 급여 수준이 올라가면 부담액도 함께 증가하므로 실수령액 계산 시 미리 공제액 확인해보세요.
  2. 사업주는 요율 외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등이 추가 부담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3.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마다 달라요. 일반 제조업과 고위험 건설업은 크게 차이가 나므로 업종별 요율표를 확인해야 해요.

이번 글에서 정리한 2023년도 4대보험 요율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숫자예요. 특히 급여명세서를 볼 때 “내가 내는 것이 얼마인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미리 이해하면 훨씬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급여‧인사 관련 정보를 챙기면서, 올해부터 달라질 수 있는 요율 변화도 체크해보세요. 예컨대 2024년 4대보험 요율 변동도 동일하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필요하시면 월급별 보험료 계산 예시,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표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