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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정보 안내를 해볼게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요. 의료보험과 함께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이기도하빈다. 우리가 급여를 받게 되면 4대보험으로 먼저 공제가 되어지실 거에요.
설명해보는 국민연금은 안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의 만18세에서 만 60세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보게 되어져있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국민연금 상한액과 함께서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국민연금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있는 이유는 소득불균형에 따른 연금혜택 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이에요.
우선 보이시는것처럼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는 하한액이 2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하한액이 정해져있다 보면 상한액도 정해져있군요. 상한액은 434만원으로 정해져있네요.
이런 방법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하한액과 상한액의 경우에는 매년 7월에 조정이 되어 지는데요. 전부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구해서 반영하고 있다고합니다. 국민연금 하한액과 상한액을 지금 살펴볼까요.
자기 자기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상한액이 정해지게 되어져요. 실제 연봉이 7억인 사람이나 7천인 사람이나 보험료가 동일하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식으로 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받게 될때 많이 납부를하게된 고소득자에게 연금의 혜택이 모두 몰리게 되시게 되기 떄문이에요. 그렇다보니 이런 방법으로 정해져있는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린것처럼 매년 새롭게 바뀌고 갱신이 되실겁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하한앤과 상한액에 대해살펴보았답니다. 올해 6월 30일까지는 앞서 표에서 보신것처럼 28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