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수질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2023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바로가기 목차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 신청서 제출처 및 문의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부착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기관에 부착완료 신고를 한 후 관제센터에 연결한 사업장 지원 내용 예산액: 217,988천원 지원액: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60%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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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9. 13:34